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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지원의 하나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물가 상승과 다양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으로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로 근로장려금의 필요한 정보를 아고 준비하여 정확한 기준과 조건, 신청 대상 및 방법까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대상자의 자격요건

    3.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4. 자주하는 질문

    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높여 생활 안정을 돕는 재정 지원 정책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다양한 경제 활동에 사용되고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역할은 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구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미만으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지원 대상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생곌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요건에 따라 단독 가구인 경인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1명 당 최대 80만 원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으로 부양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하며 단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부양 1명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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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는 2023년 9월에 신청 종료.

                          하반기는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국제청 홈텍스(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 후 8월 말에 지급되지만 5월에 정기 신청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에서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9월) 신청하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3월)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금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금(35%)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개요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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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주 하는 질문

     

    ⓐ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이었어도 알바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3월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 건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위 내용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임산부가 휴직 중이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작년 근로소득으로 책정되므로 작년에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들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기준, 조건, 방법, 궁금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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