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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중위소득의 30% → 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 · 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 → 50% |
주거그여 기준임대로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 → 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은 중위 소득 30% ~ 50% 이하이며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주거급여 (중위48%) |
20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0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교육급여 (중위50%) |
20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0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2024년 선정기준으로 생계급여 자격요건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71만 3,102원이고 2인 가구 117만 8,435원이며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이고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셨다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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