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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기

     

    서비스 소개
    아이돌봄서비스

     

     

    1. 시간제 정기이용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중 아동의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 요금표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50원/ 시간
    (종합형) 15,110원/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동일시간대에 2명을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돌봄/ 23,260원/ 시간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이하(가,나,다형)혜택 (라형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추가지원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이 부담금의 10%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고 또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사망 시에도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과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에는 취소수수료가 건당 최소

    11,630원이 부과됩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63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정부원
    시간당 13,95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요금표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 형 미취학아동(A형) 시간당 2,092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취학아동(B형) 시간당 3,487원(25%)
    '나' 형 미취학아동(A형) 시간당 5,580원(40%)
    취학아동(B형) 시간당 6,97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 형 시간당 6,975원(50%)

     

    신청방법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돌봄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0세 이상 ~ 만2세 이하 최대3명/ 아이돌보미 1인 당 18,600원 아이돌보미는 만2세 이하 아동과 만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먼3세 이상 ~ 만12세 이하 최대5명/ 아이돌보미 1인 당

     

    -기관 내에서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이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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