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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 날씨가 더워지면 전기료 걱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에너지 사용요금을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따뜻한 집

    에너지바우처란

     

    여름에는 전기 요금 겨울에는 전기·도스가스·지역난방·등유 ·LPG ·연탄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방법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등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는 하나에 해당

    해당자 내용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위의 내용과 같이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대상자이니 참고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긴급복지지원법), 등유나눔카드, 연탄 쿠폰 발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집집

    신청방법

     

    매년 5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인원 여름 겨울
    1인가구 31,300원 248,200원
    2인가구 46,400원 335,400원
    3인가구 66,700원 455,900원
    4인가구 95,200원 597,500원

     

    ※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다면 겨울 바우처의 비용을 45,000원까지 미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사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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