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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이용권은 아이를 처음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기

     

     

     

    첫 만남이용권 신청

     

    임신 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받으며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는 첫째가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출생 아동의 첫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기아기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 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아기 대상)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신청하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으로 출산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3. 정부 24(www.gov.kr)

     

    아기아기

     

     

    첫 만남이용권 신청

     

    임신 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복지급받으며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는 첫째가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출생 아동의 첫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쌍둥이아기쌍둥이아기

    첫 만남이용권 사용방법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산후 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소아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하며, 배달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품권 구입은 안된다고 합니다.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적립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에서 지급확인, 사용내역,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카톡 또는 문자로 사용금액, 남은 금액, 종료일까지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 24년 1월 1일에 출생한 아기는 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1월 1일 0시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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