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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엾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만 19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1. 지원 대상·요건
-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자라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천만 원 × 2.5% ÷ 12개월 = 4만 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부모, 형제자매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 청년가구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2. 신청 및 지급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1600 - 0777로 문의 바랍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기준으로 2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청년월세 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이체 서류, 임대차 계약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에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