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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등이 상향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니 대상자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확인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 미만)의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총소득 부부합산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미만으로 지원됩니다.
가구당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유형 | 총급여액 | 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만 원이상 ~ 7,000만 원미만 | 100만 원-(총급여액등-2,100만 원) 4,500분의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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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2,500만 원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500만 원이상 ~ 7,000만 원미만 | 100만 원-(총급여액등-2,500만 원) 4,500분의50 |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가구도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7,000만 원 미만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미만 |
자녀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3년 연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이며,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자녀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에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와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ARS 전화신청(☎1544 - 9944)
나) 홈텍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