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정보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만든 것이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운전면허증 신청방법 IC 운전면허증 발급과 현장 QR 발급으로 신청장소는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신청 IC 운전면허증 신청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
2024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등이 상향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니 대상자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확인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 미만)의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총소득 부부합산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미만으로 지원됩니다. 가구당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유형 총급여액 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 원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이상 ~ 7,000만 원미만 100만 원-(총급여액등-2,100만 원) 4,500분의50 맞벌이 가구 2,50..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엾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만 19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1. 지원 대상·요건 -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복지로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중위소득의 30% → 35%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다인 · 다자녀..